잘못된 난각코드 왜… "중간유통 단계서 뒤섞였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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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찍거나 영세농가는 비용부담에 찍지 않아…관리 허술
계란을 생산한 농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가 잘못 표기된 것은 수집판매업자가 여러 농장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난각 코드를 표시하는 의무는 수집판매업자에게 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난각 코드를 표시하고, 수집판매업자에게 넘길 때도 계약에 따라 난각코드를 표기해 넘기기도 한다.
수집판매업자는 생산자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집판매업자가 난각 코드를 표기한다.이 과정에서 수집판매업자는 여러 농장의 계란을 동시에 취급하다 보니 잘못 표기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명칭과 수치 등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정리,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AI 사태 때처럼 계란값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계란을 쌓아놨다가 오르는 시점에 판매하기 위해 난각 코드를 임의로 찍는다는 주장도 있다.아예 난각 코드가 없는 경우는 영세한 농가나 중간 유통상이 비용 부담 때문에 난각 코드를 찍지 않고 그대로 유통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현재 난각 표시 방법은 생산자(농장 소유자)나 농장 이름, 시도번호와 생산자명 약자 조합, 생산자명 기호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련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생산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표시하는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에 난각 코드가 없거나 강원도(09) 철원의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경기도(08) 코드가 찍혀 있던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단 난각 코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제품의 유통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를 하고 있다"며 "코드가 없거나 잘못된 경위는 그 이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난각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필요한 조사를 거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계란을 생산한 농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가 잘못 표기된 것은 수집판매업자가 여러 농장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난각 코드를 표시하는 의무는 수집판매업자에게 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난각 코드를 표시하고, 수집판매업자에게 넘길 때도 계약에 따라 난각코드를 표기해 넘기기도 한다.
수집판매업자는 생산자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집판매업자가 난각 코드를 표기한다.이 과정에서 수집판매업자는 여러 농장의 계란을 동시에 취급하다 보니 잘못 표기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명칭과 수치 등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정리,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AI 사태 때처럼 계란값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계란을 쌓아놨다가 오르는 시점에 판매하기 위해 난각 코드를 임의로 찍는다는 주장도 있다.아예 난각 코드가 없는 경우는 영세한 농가나 중간 유통상이 비용 부담 때문에 난각 코드를 찍지 않고 그대로 유통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현재 난각 표시 방법은 생산자(농장 소유자)나 농장 이름, 시도번호와 생산자명 약자 조합, 생산자명 기호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련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생산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표시하는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에 난각 코드가 없거나 강원도(09) 철원의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경기도(08) 코드가 찍혀 있던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단 난각 코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제품의 유통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를 하고 있다"며 "코드가 없거나 잘못된 경위는 그 이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난각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필요한 조사를 거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