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단톡방 성희롱·10대 몰카 범죄 급증… 새로운 성범죄 예방 교육 절실

진화하는 성폭력
중학교 1학년 A양은 같은 반 남학생들의 카톡 단체방을 우연히 봤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 몸매 순위를 매기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며칠간 항의한 끝에 대화 내용을 모두 지우고 사과를 받았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학내 성폭력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논란이 일었던 ‘단톡방 성희롱’은 초·중·고교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도 급증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어겨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11년 87명에서 지난해 601명으로 7배가량으로 증가했다. 몰카 피의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02%에서 13.35%로 늘었다. 교사나 학급 친구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SNS로 공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친구 7명에게 전달해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육부의 성교육 자료는 거꾸로 왜곡된 성 인식만 부추기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1년에 15시간 성교육을 한다. 이때 성교육에는 교육부가 제작·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활용된다. 2년간 6억여원을 들여 제작한 이 자료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 왜곡된 성 인식과 잘못된 성폭력 대처법을 담고 있어 논란 끝에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췄다.전문가들은 ‘진화’하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만한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에 적절한 성교육이 있어야 성인이 된 뒤에도 왜곡된 성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몰카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청소년 때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측면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