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1+1행사' 가격 올려도 과징금 부과 못한다

"광고 지나치게 부풀린 것 아냐"
이마트·롯데마트, 공정위에 승소
상품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파는 것으로 인식되는 ‘1+1’ 행사를 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상품 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렸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두 소송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판매가를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개당 4750원에 팔던 참기름 가격을 행사 광고에는 두 배인 9500원으로 적는 식이다. 소비자로서는 기존에 두 개를 사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마트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수법을 썼다. 개당 4950원에 판매하던 초콜릿 상품을 행사 직전에 두 배인 9900원으로 인상한 뒤 1+1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도 이마트와 같은 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반드시 두 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50%)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행사 이전과 비교해도 평상시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개 가격으로 보면 기존 판매가보다 저렴해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공정위의 소비자인식도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1+1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의 27.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한 개를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으로 사더라도 기존에 두 개를 산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