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총력 대응 나서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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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4부를 '특별공판팀' 지정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 특수부 1개 부서에 전담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전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 유지를 맡을 전망이다. 관련 추가 수사도 담당한다.지난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특수4부장에는 같은 청의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 수사 등 굵직한 특수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부서는 1개 줄어 특수 1·2·3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수4부가 유지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특수4부는 중앙지검 본관에서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별관에 있던 방위사업수사부가 본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