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0건 중 2건은 '검찰 실수'… 수사미진·법리오해 등

5년간 '무죄 보상' 형사보상금 2834억원 지급…윤상직 의원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10건 중 2건은 검찰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무죄가 확정된 3만7천651건 중 6천545건(17.4%)이 검사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수사 미진이 3천591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법리 오해 2천344건(35.8%), 증거판단 오해 210건(3.2%), 공소유지 잘못 71건(1.1%), 기타 329건 등의 순이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 수는 2014년 6천421건에서 2015년 7천191건, 지난해 7천83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이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비용인 형사보상금도 매년 수백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 2016년 317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검찰의 실수로 무죄가 확정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최근 5년간 2천834억원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