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사기혐의 피해액 2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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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기소)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검찰은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이씨 형제에게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검찰은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이씨 형제에게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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