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최소 연 12만원 소득세 부과"… 면세자 축소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근로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자칭 '당당국민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2천263억 원, 5년간 1조1천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6.8%에 달하는 면세자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 원씩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