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6시 퇴근' 옛말…공직사회 유연근무 확산

충북교육청 시행 첫 달 직원 42% 유연근무 선택

"오후 4시 반에 퇴근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직접 맞았습니다.유연근무로 가족과의 대화 시간도 많아져서 좋아요"
부서원 7명과 함께 유연근무제에 참여 중인 충북도교육청 A 주무관의 바뀐 평일 생활상이다.
공직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은 점차 옛말이 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유연근무제가 확산하고 있어서다.충북도교육청은 일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 제대로 쉬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초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시차 출퇴근제에 근무시간 선택형과 스마트워크형을 더해 지방공무원 위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 것이다.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며 근무시간 선택제는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것이다.스마트워크형은 타 시·군에 있는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청주시 거주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도교육청 본청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본청 전 직원 365명 중 42.2% 154명이 유연근무를 했다.

스마트워크형은 제외한 유연근무 형태별 인원은 시차 출퇴근제 101명, 근무시간 선택형 16명, 부서별 집단 유연근무 37명 등이다.이들 154명의 유연근무 사용일수는 총 514일이다.

A 주무관 부서는 도교육청이 정한 '가정의 날'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집단 유연근무를 하고 있다.

부서원 8명이 반으로 나눠 각각 수요일과 금요일에 오전 7시 30분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가령 먼 곳에 사는 직원들이 혼잡 시간을 피해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특정일에 시간을 내 자기계발을 하려는 직원에게 제격이다.

도교육청은 가정의 날 초과근무 지양, 주말·휴일 연속 초과근무 지양, 임신한 직원에게 임신 초기와 후기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1시간 육아시간 제공 등도 근무혁신 지침에 넣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가 힘든 부서도 있지만, 근무혁신 지침 시행 이후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늘었다"며 "유연근무제가 더 활성화하려면 부서장들의 솔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