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작용 논란 생리대 '릴리안'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수거해 검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릴리안슈퍼롱오버나이트와 릴리안순수한면팬티라이너 3종은 지난 4월 실시한 9개 항목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항목은 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삼출 등이다. 그러나 부작용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자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작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리대 접착제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성환경단체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생리대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스틸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생리대 관리기준을 보면 미국은 의료기기, 유럽연합은 생활용품, 일본은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생리대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FDA(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어 사실상 공산품"이라며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생리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원료와 제조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법이 완성되면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없어 시간이 걸린다"며 "당초 내년 11월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 등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http://www.drugsafe.or.kr/)으로 이상사례보고를 할 수 있다.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생리컵은 현재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돼 다음 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