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보장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 등 지자체 조례 상관없이 건설 가능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보장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을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제한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폭우 폭염 등 재해 유형에 따라 불량주거, 기반시설 등 도시이용특성을 종합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에서 해당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으로 나오면 도시계획에 재해 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생산·보전녹지 등 보전용도지역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지역이다.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주거·공업·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완화되는 건축물을 문화·업무·판매시설 등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된 점을 감안해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생태계·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