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업체 세 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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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외 롯데·현대카드 추가경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환급받을 때 쓰는 유류구매카드 발급사가 현재 신한카드 한 곳에서 롯데·현대카드까지 세 곳으로 늘어난다. 유류구매카드로 살 수 있는 물건도 기름 외에 일반 물품으로 확대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운영 제도를 이같이 바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가 사용하는 기름에 부과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당초 연간 1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연간 20만원으로 늘었다.국세청은 환급액 한도 확대에 맞춰 경차 소유자들이 유류세를 더욱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개선했다. 이달까지는 신한카드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롯데·현대카드가 발급업체로 추가된다. 또 유류구매카드를 전용카드에서 범용카드로 전환해 유류 말고도 다른 물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