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웰컴휴가' 도입…신입사원에 11일 휴가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신입사원에게 11일의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웰컴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연차 휴가가 없거나 다음 연도 연차 휴가를 당겨 써야 했던 신입사원들이 입사 첫해부터 다음해까지 웰컴 휴가를 쓸 수 있다. 위메프는 또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횟수(3~4회)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난임 시술 시 별도로 연간 유급휴가 5일도 부여한다. 여성 직원이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석 달간 휴직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릴 경우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준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팀장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