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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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0개 중 6개 유해물질…3개 제품, 카드뮴 EU기준 9천219배
케이스 안전기준도 없어…가죽제품, 중금속 기준 없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케이스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천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납은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재질 등의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이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개선할 것을 국가기술 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
케이스 안전기준도 없어…가죽제품, 중금속 기준 없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케이스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천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납은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재질 등의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이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개선할 것을 국가기술 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