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 지휘 잘하고 있다…김상조 위원장은 사이다 역할"
입력
수정
지면A10
기재부·공정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오는 11월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회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비스 혁신전략 11월 발표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쓴소리 대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김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공정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성과 미흡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국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한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별 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12월 내놓기로 했다.공정위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을 근절해 중기·소상공인의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하반기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인적분할 때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돼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대책도 국회와 협의한다.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마련하기로 했다. 12월에는 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 공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일규/조미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