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8명… 최고 8000만원 벌금형
입력
수정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6)씨 등 중국인 선원 8명에게 각각 벌금 4천만∼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께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92㎞가량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3㎞가량 해상에서 꽃게 1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44)씨 등 5명도 올해 5∼6월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족자원의 보호나 어업 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 판사는 "불법 어로에 대응해 해양주권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선원들 모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6)씨 등 중국인 선원 8명에게 각각 벌금 4천만∼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께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92㎞가량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3㎞가량 해상에서 꽃게 1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44)씨 등 5명도 올해 5∼6월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족자원의 보호나 어업 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 판사는 "불법 어로에 대응해 해양주권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선원들 모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