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성과급 3년 간 나눠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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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말부터 시행올 연말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은 성과급의 40%를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 성과급 지급기간 중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받는 장기성과연동 성과급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지주회장 장기성과급 등 적용
영업손실 땐 지급분 토해내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된다.목적은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금융계 관행을 없애는 데 있다.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눈앞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들은 임원 또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때, 일괄 지급하는 대신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기간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예를 들면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3억6400만원을 지난 3월 일시불로 받았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성과급의 40%에 해당하는 1억4500만원은 3년간 나눠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성과급 분할지급 대상을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 이어 대출·지급보증 담당 직원(은행), 보험상품개발 담당직원(보험사),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직원(카드사) 등 거액의 단기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직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원의 경우 성과급 분할지급 금액 및 기간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금융위는 주요 은행지주들이 도입하고 있는 장기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평가방식, 지급요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CEO나 임원 등이 성과급을 받았더라도 분할 지급받는 동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재산정할 것을 의무화했다.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