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막는다…명의자에게도 알림문자

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11월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그 회선을 쓰고 있는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이동전화에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회선으로 연체 사실이 통보되기는 했으나, 만약 해당 회선이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개설됐다면 명의자가 이 사실을 제때 알 방법이 없었다.

이런 탓에 몇 달이 지나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자가 뒤늦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흔했다.
특히 대출사기단이나 불법 대부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사기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 주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스팸 발송이나 소액결제에 이를 사용해 고액의 통신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 왔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KAIT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4대 통신사들은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12월부터, SO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알 수 있게 돼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표]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실시 전후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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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개선 전 │ 개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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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대상 │ 실사용자 │ 실사용자 + 명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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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대여│ 통지 불가 │ 통지 가능 │
│ /연락처 변경 │ │ │
│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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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시 │연체 후 약 6∼8개월 │ 연체 후 약 1∼2개월 │
│ 피해인지 │ (채권추심통보서)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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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