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산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 통과 '청신호'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2011년에만 처리시한 지켜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이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현재까진 순조롭게 이뤄져 2016년도 결산안이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기 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1일) 전에 끝내야 한다.

예결위는 30일 현재 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6년도 결산안을 심의 중이다.이날까지 3일째 이어진 결산 소위에선 여야 간 큰 충돌은 없었다.

회의 도중 간간이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등 내년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큰 잡음 없이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큰 쟁점은 없다"며 "예산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 야당 의원들도 많이 자제하고 결산에 치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오늘 중으로 소위원회 활동은 마무리하고, 내일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하고 저녁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통화에서 "아직은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다"며 "(31일 본회의까지) 일정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예상대로 31일 오후 8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통과되면 2011년 이후 6년 만에 처리시한을 지키게 된다.국회가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만 빼고 매년 결산안은 처리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조기결산제의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2월 8일에 가서야 결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9월 3일),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 2015년(9월 8일)에도 결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역시 여야 관계 경색 국면 속에 2015년도 결산안은 지각 처리됐다.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결산안을 매듭짓자는 게 조기결산제의 취지인데 취지대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결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 전체 국회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뒤처지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도 지연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결산안이 기한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결산 소위에서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된 사항도 있어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예결위 관계자는 "오후에 관세청, 조달청의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감사요구안을 만들어야 하고 보류된 건도 몇 개 있다"며 "될 수 있으면 결산 소위를 오늘 중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