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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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는 30일 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와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바이오 측은 "대웅바이오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지난해 대웅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의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유사 상표인지 여부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웅바이오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을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모티리(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식별력 판단의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라며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대웅바이오 측은 "대웅바이오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지난해 대웅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의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유사 상표인지 여부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웅바이오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을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모티리(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식별력 판단의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라며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