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달라"
입력
수정
지면A3
박용만 회장, 국회 찾아가 기업별 '단계적 단축' 요청
10년 유예·특별연장근로 등
경제계가 주장해온 내용 건의문서 제외…배경 '의구심'
중기중앙회·경총 "코드 맞추나"
![< 추미애 대표 만난 박용만 회장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30일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활짝 웃고 있다. 김영우 기자youngwoo@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629173.1.jpg)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제안했다.한정애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휴일근로 16시간을 별도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해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해석상 법정 최대 주 근로시간은 ‘정규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총 68시간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즉시 근로시간을 줄이면 많은 기업이 일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현행(통상임금의 50%)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에서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주도해 온 다른 경제단체들은 10년 이상의 단계적 적용 유예, 특별연장근로 도입,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 축소(50%→20~30%) 등을 요청해 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메가톤급’ 이슈에서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단체들과 엇박자를 내면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다른 현안에서도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를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른 쟁점에서 다소 후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점진적 단축이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행정해석 폐기보다 낫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