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청와대 2부속실 문건' 확보 나서… 재수사 물꼬 트나

"특검 안 거치고 검찰이 청와대에 직접 요청키로"…내주 초까지 인계 전망
'안봉근 인사개입·조윤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관심…수사 급물살 가능성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검찰이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을 조만간 제출받아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수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조직인 만큼 이번 문건 발견으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가 관심 포인트다.

31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2부속실 문건을 박영수 특검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와대에 요청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특검을 거쳐 받은 민정수석실 등 문건과 달리 제2부속실 문건은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인계받을 계획"이라며 "현재 문건을 건네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문건은 인계 형식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해 특검이 '급한 불'을 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25일 1심 선고에서 일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등 대다수 재판에서 특검이 유죄를 끌어냈다.

검찰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 발견된 문건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물꼬를 틀 실마리를 찾는데 방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재수사의 첫 번째 타깃으로 제2부속실장을 지낸 안봉근 전 비서관이 거론된다.안 전 비서관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돼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그가 받았던 여러 의혹과 달리 검찰 수사의 칼날을 비켜갔다.

그는 박 정부 당시 경찰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청탁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이 나올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베일에 싸여있었던 만큼 이번 문건 발견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역할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한편 지난달 1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할 새로운 물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 9천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