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손실 11조 넘는데 노조가 경영애로 이해?" 기아차, 법원 판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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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승소'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의 근거로 법원이 노조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는 논거에 대해 기아자동차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잦은 파업이 첫 번째다. 노조는 1991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곤 매년 파업을 감행했다. 지금껏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본 재판부의 설명 또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게 기아차의 반박이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사상 최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 기아차는 “올 들어 중국에서만 50% 이상 판매가 줄어드는 등 초유의 위기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