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 1억7400만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입력
수정
쇼박스는 임원인 이화경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씨는 1억7400만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횡령한 바 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해당 미술품은 현재 회사로 원상회복된 상태다. 회사 측은 "혐의와 관련해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이 씨는 1억7400만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횡령한 바 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해당 미술품은 현재 회사로 원상회복된 상태다. 회사 측은 "혐의와 관련해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