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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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판문점 JSA에서 숨진 채 발견군 역사상 최악의 의문사 사건으로 기록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김훈 중위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김훈 중위 사건’은 자살과 타살 여부 논란에 끊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진상규명불능’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진상규명불능’ 상태로 미궁 빠져
국방부, 차관 직속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국방부는 1일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김 중위를 비롯한 다섯 명의 군 의문사 당사자를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심사 결과는 총 243건 중 전사 1건, 순직 201건, 기각 41건이다. 사망 원인이 ‘진상규명불능’인 군인은 총 47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를 받은 당사자는 8명이며 순직 처리는 7명, 기각은 1명이다.‘김훈 중위 사건’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고 김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현장감식 전에 이미 ‘자살’이라 보고하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큰 물의를 빚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 미흡으로 자살과 타살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했다.
국방부는 고 김 중위 외에 1969년 5월 30일 육군 11사단 병기중대 근무 중 사망한 고 임인식 준위에 대해서도 48년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고 임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순직한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1일 서주석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 운영되는 임시 조직이다.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며 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조사팀 3개로 구성된다. 영현관리·심사/ 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가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며,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조사를 실시한다.서주석 차관은 발족식에서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