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남북경협지구 특별재판소 설치 추진

분쟁해결 구체적 방안 연구용역
대법원이 남북 경제협력지구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대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 활성화’ ‘대화 전략’ 흐름에 맞게 향후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때를 법적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남북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새로운 남북경협지구 설치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법적인 대비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과거 남북경협지구는 북한의 도발이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때마다 관련 사업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의 권리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당시에도 법적 중재 방안을 마련했다. 금강산관광지구는 중국 베이징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을 다뤘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된 구속력이 없어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실패 사례를 분석해 향후 경협지구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게 대법원의 연구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 가능성과 별도의 특별재판소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연구는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