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학교 학생이어도 골프선수 등록 거부는 차별

교육부 비인가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선수 등록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비인가학교에 다니는 골프선수 A학생(16)의 진정을 받아들여 대한골프협회장에게 ‘지도자·선수 등록규정’을 고쳐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학생선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A학생 측은 골프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려 했으나 협회가 지도자·선수 등록규정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진정을 냈다.

협회 측은 “골프는 자기 점수로 승부를 내는 경기이므로 일반부 출전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운동경기는 개인의 체격 등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