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 등 25개大 내년 '재정지원 제한'

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재학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제한
<표>2018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 출처=교육부 제공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 등급을 받은 뒤 후속조치 이행이 미흡했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일반대 14곳, 전문대 11곳 등 25개 대학이 해당된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7개교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당 등급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이행점검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준다.67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 1차년도 점검에서는 강원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 2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완전 해제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이번 점검에서도 △1영역 ‘이행계획 충실성 여부’ △2영역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 ‘미흡 지표 개선 여부’를 모두 통과했다.

나머지 42개교 중 나사렛대·중부대·수원대 등 17곳이 2차년도 점검에서 3개 영역을 모두 통과해 추가로 ‘완전 해제’됐다.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1·2영역은 통과했지만 3영역을 통과 못한 케이씨대·서울기독대·을지대 등 13곳은 ‘일부 해제’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 신규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1영역만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일부 제한’(2015년 평가 D등급) 또는 ‘전면 제한’(2015년 평가 E등급 해당)으로 지정됐다. ‘일부 제한’은 서울한영대·청주대·경주대 3곳, ‘전면 제한’은 최근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 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를 비롯한 9곳이다.

‘일부 제한’ 대학은 기존·신규사업 모두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는다. ‘전면 제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제한에 더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100% 금지되는 등 사실상 퇴출 대상에 오른다.

교육부는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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