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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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새로 마련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강남 발(發) 고분양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8·2대책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수성구와 분당구의 8월 1~4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3%, 0.28%로 전국에서 첫번째와 두번째로 높았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8·2대책 풍선효과 발생지로 꼽혀온 곳이다. 두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국토부는 이밖에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경기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 전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설정하고 과열이 나타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중 ▷12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적용 단위는 구(區)가 원칙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