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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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창조 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대표에게 징역 24년이 구형됐다.
6일 오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과 벌금 428억원을 구형했다.아이카이스트와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1억∼6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모아 유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몰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240억원가량을 투자받아 챙겼고, 605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대표 측 변호인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린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6일 오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과 벌금 428억원을 구형했다.아이카이스트와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1억∼6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모아 유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몰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240억원가량을 투자받아 챙겼고, 605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대표 측 변호인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린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