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검찰 출석 "보좌관 불법 자금 수수와 무관"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엄 의원 조사에 들어갔다.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유 보좌관이 안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며 "안 씨를 독대한 기억이 없고 행사장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검찰 소환 통보에 앞서 자신이 먼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씨 허위진술로 인한 모함을 풀고자 국회가 바쁘기 전 소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해 오늘 나왔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어 "안 씨가 기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엄 의원이 온 것이 아니고 날짜를 서로 조율했다"며 "늦게 끝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오늘중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엄 의원 보좌관 유 씨에게 불법자금 2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안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함안군수와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와 안 씨간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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