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길 "잘못에 대한 벌 받겠다"…검찰, 징역 8월 구형

가수 길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길이 직접 참석해 답을 했다. 이날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최초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라고 적힌 문서를 보며 "맞다"고 답하며 "대략 2㎞에서 4㎞ 정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을 한 장소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길은 "당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 위가 아니라 8차선 도로 끝에 차가 있었다"며 "자고 있는 동안 경찰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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