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60명으로 신설
입력
수정
지면A13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대기업의 저승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원 60명 규모로 신설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2급) 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 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현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며 과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전자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되며 소속 인원 17명은 새로 충원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히며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