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회수율 63%… 67억원 미회수

이재정 의원 "세금으로 일부 보전…연금운영 내실화해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원연금 182억 원이 잘못 지급됐으나 회수율이 63%에 그쳐 67억원은 아직 회수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014년 이후 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잘 못 지급된 공무원연금액은 총 559건, 181억8천8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1억2천만 원(196건), 2015년 58억6천만 원(160건), 2016년 50억5천만 원(140건), 2017년 7월 말 현재 21억4천만 원(63건) 등이다.사유별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연금을 더 지급한 경우가 559건 중 44%(247건)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해야 한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 후 처분 취소에 따라 복직했는데도 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32%(179건)로 그 뒤를 이었다.연금수급자의 사망 또는 재임용 등 수급자 신분 변동 사실에 대해 공단이 뒤늦게 인지하거나 신고가 늦은 경우도 있다.

잘못 지급된 총 559건(181억8천800만 원) 가운데 389건(115억400만 원)만 환수됐고, 170건(66억8천400만 원)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전일 경찰청에 형벌조회를 하고, 최근 5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형벌조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되는 만큼 연금 수익률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내실화"라며 "공단은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환수 발생 사유를 최소화하고, 과오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공무원들이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히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지출액 14조203억 원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 등이 4조6천12억 원, 정부부담금은 7조1천2억 원, 보전금은 2조3천189억 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