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개방"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박춘란 차관. /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는 18일로 예고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과 관련해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춘란 차관(사진) 주재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각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단체휴업으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불법 휴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 대응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계부처, 지자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전국 사립유치원 90%가량이 회원사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 1차 집단휴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유총은 현행 24%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정부 국정과제를 사립유치원에 대한 ‘생존 위협’으로 보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5~29일 2차 집단휴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집단휴업을 법령상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행위로 간주,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추진하고 모집정지, 정원감축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