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 조속히 승인해야"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4일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늦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한 노조 설립 필증 발부를 요구했다.대리운전노조와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실제 노조 설립신고를 냈다가 반려를 당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택배 기사들이 부당 해고를 당한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택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