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 25%로 상향 적용…5만원대 요금제 추가 할인 2700원 불과

찔끔 인하에 정부 '생색'
할인 가입자 30% 넘으면 통신사 매출 5000억 급감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20%→25%)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소송을 검토했던 통신 3사는 결국 법적 대응 계획을 접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음달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가입자들이 통신비 절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 갤럭시 S8(64GB 모델) 구매자가 KT의 월 5만4800원(월 6GB 데이터 제공)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기존 20% 요금할인율 적용을 받으면 월 납부금액(통신요금+단말 할부금)은 8만2840원이다. 이 구매자가 15일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월 납부금액은 8만110원으로 2730원 떨어진다. 이 2730원이 할인율 5%포인트 확대로 매월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추가 할인 혜택이다. 3만~4만원대 요금제에선 추가 할인 금액이 1600~2200원으로 더 적어진다.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찔끔 할인 효과를 갖고 정부가 생색 내는 전형적인 통신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통신 산업생태계 교란 등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가입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는 연간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3% 수준인 1438만 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증권업계에선 내년 말까지 선택약정 가입자 수가 최소 1900만 명에서 최대 22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25%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30%가 되면 통신 3사의 매출이 5000억원, 40%가 되면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20% 할인율 적용)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들은 위약금 부과 없이 25% 선택약정으로 갈아탈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1호 대책이다. 정부가 세워놓은 통신비 인하 로드맵에 따르면 10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연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내년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선 시민단체 입김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