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줄소송에 금융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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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보 노조 손들어줘금융계에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1심)에서 승소해서다. 금융계에선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달 말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파장이 다른 산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무성과급·자격수당도 통상임금…17억 지급하라"
하나·기업은행 등도 소송 중
기아차 판결 영향에 촉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예보 전·현직 직원 560여 명이 “업무성과급과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서 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는 업무성과급과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정산했을 때 미지급된 수당 17억350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직 여부가 고정적이지 않은 별정직원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결정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역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소송에 패하면 당장 지급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당 등 각종 비용은 종전의 두 배를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한 곳도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하지 않고 미지급 수당 26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금융계는 향후 통상임금 재판에 기아차 사례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달 말 1심 선고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공교롭게도 예보 통상임금 판결을 내린 곳도 기아차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였다.일각에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미흡한 게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정하는데 월 급여 외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수당도 올라간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하다면 사측과 노조 간 실랑이를 벌일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