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파업 노조원 무죄 선고… "업무방해로 볼 수 없어"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발된 노조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철도노종조합 대전지방본부 오송고속철도 시설지부장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업이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져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예측이 가능했던 만큼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3일간 진행된 파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 측은 이 파업으로 KTX 등 열차 운행이 중단돼 모두 447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A씨를 비롯한 파업 참가자 다수를 고소·고발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