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형수술 효과 과장 허위광고 병·의원에 과징금 처분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성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수술 효과를 부풀린 홍보물을 배포한 병·의원 아홉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크릿 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렸다가 각각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