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반려동물 관련 입법 추진할 것"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18일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며 “반려동물 문제는 복지·문화·산업의 3박자가 갖춰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5개 법안을 입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겠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이학재·지상욱 의원 등 당 소속 반려동물특위 위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7 케이펫 페어’에 참가해 바른정당 부스를 설치하고 ‘대국민 정책 제안소’와 ‘정책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정당 가운데서는 바른정당이 유일하게 이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반려동물 관련 정책 건의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8월 부터 한달간 온라인을 통해 100여건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받았고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을 추려내 5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맹견 방지법=맹견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맹견 반려인에게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맹견을 어린이 보호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바른 반려동물 양육자 되기 법=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전 사전 소양교육 수료 의무화(온라인 교육 등), 반려동물을 유기 학대한 경우 소유 자격을 박탈△반려동물 위탁 및 재입양중개법=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 일 때는 동물보호 센터 등 전문기관에 등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반려동물 등록 촉진법=반려동물을 입양 즉시 내장형 칩 삽입을 의무화해 유기, 실종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우리 펫푸드 기업 지원법=국내 펫 푸드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