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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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19일부터 법안 심의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을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1년간 5%로 제한돼 있는 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2년에 5%로 바꾸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아파트 분양 및 전·월세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논의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분양 시 업체에 자금 출·융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이견 많아 국회통과 예단 못해"
◆80% 지은 뒤 분양하면 기금지원 추진후분양을 공식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건설 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선분양 또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건축비 조달 부담이 없어 대부분 민간업체가 선분양 형태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선분양은 분양권 불법전매, 고분양가 확산의 원인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후분양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이 후분양을 택하는 업체 건설자금에 출·융자할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현재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등 4개 항목 12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더 세분화해 61개 항목을 공개함으로써 분양가 검증을 강화하자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전·월세상한제 등 쟁점 법안 논의
각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전·월세상한제 관련 법안도 상정돼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률을 현행 1년 5%에서 2년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1년에 2.5%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병합 처리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 때 해당 거래를 아예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주택법 개정안(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됐다.상호출자제한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등을 통해 물류거래(2자물류)를 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역시 쟁점이다. 안호영 의원 측은 “대기업집단 물류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로 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 및 실시협약 변경을 쉽게 해 민자도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자도로 사업 취지에 어긋나고 소급입법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설령 전체회의를 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쟁점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부실시공 업체 설 곳 줄어드나
부실시공 등 논란에 휩싸인 건설업체를 제재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마감자재 정보 미제공 업체에 처벌규정 신설, 부실설계 및 시공업체에 징역 또는 벌금형 상향, 하자 발생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 입주자모집 제한 등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적극적인 권익보호에 나서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또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정비사업 분양(입주)권 재당첨(재취득) 금지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주택 규제로 인한 수요가 풍선효과로 오피스텔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건축물분양법도 처리가 유력하다.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에 한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구 수성구 등 지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