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 청주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 25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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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자체 감사 벌여 "임대 관리 부실" 지적
'사드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청주국제공항이 입점 상업시설로부터 25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공항공사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9억7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이를 비롯해 지난 7월 말 기준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의 체납 임대료는 5개 업체 25억800만원에 이른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청주지사가 이런 체납액 회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의 미납 채권 관리지침상 임대료 체납이 3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담보,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채권 회수 조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청주지사는 A업체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못내 체납액이 임대보증금의 142%에 달한 2015년 11월에서야 독촉장을 발송했다.
가압류 조치는 이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에 이뤄졌다.이 때문에 공항공사 측은 A업체의 부동산 저당권 설정 시기를 놓쳐 채권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나머지 임대료 체납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실은 면세점을 비롯해 4개 체납 업체가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거나 연계된 점도 문제 삼았다.감사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업시설이 연계 운영돼 체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청주지사장과 업무 담당자 등 7명에게 경고 4건, 징계 2건, 주의 1건의 신분조처를 요구했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18일 A업체가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 명도 집행에 들어갔다.지난해 개항 19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했던 청주공항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처 이후 중국 노선 상당수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상반기에만 약 15억8천여만원 적자를 봤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사드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청주국제공항이 입점 상업시설로부터 25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공항공사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9억7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이를 비롯해 지난 7월 말 기준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의 체납 임대료는 5개 업체 25억800만원에 이른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청주지사가 이런 체납액 회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의 미납 채권 관리지침상 임대료 체납이 3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담보,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채권 회수 조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청주지사는 A업체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못내 체납액이 임대보증금의 142%에 달한 2015년 11월에서야 독촉장을 발송했다.
가압류 조치는 이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에 이뤄졌다.이 때문에 공항공사 측은 A업체의 부동산 저당권 설정 시기를 놓쳐 채권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나머지 임대료 체납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실은 면세점을 비롯해 4개 체납 업체가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거나 연계된 점도 문제 삼았다.감사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업시설이 연계 운영돼 체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청주지사장과 업무 담당자 등 7명에게 경고 4건, 징계 2건, 주의 1건의 신분조처를 요구했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18일 A업체가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 명도 집행에 들어갔다.지난해 개항 19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했던 청주공항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처 이후 중국 노선 상당수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상반기에만 약 15억8천여만원 적자를 봤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