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1 등 4곳 정비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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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결과 개별 건축물 개량·신축 가능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성북구 동선1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4개 구역은 지난 20일 열린 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받았다.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개별 건축물을 자유롭게 개량·신축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주민이 동의하면 대안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또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 마을은 한양도성 인근 성곽마을 9곳 중 하나다. 2013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대안 개발을 모색해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낙산성곽길 초입부에 있는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 광장형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을 노후주택 개량 비용을 50% 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범위에서 저리(연 0.7%) 융자한다. 마을학교를 조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연희동 141의 41 외 2필지에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짓는 안도 통과됐다. 신반포 7차 아파트와 방배동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각각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