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방직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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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법 개정안 발의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꼽히는 경찰청장직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개혁 차원 인재풀 확대"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청장직 개방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을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해 경찰 외부 인사 역시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여섯 명의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가운데서 경찰청장 혹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시스템이다.의원실 관계자는 “외부에 경찰직에서 퇴임했거나 경찰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많은데도 이들은 지금 시스템에선 청장이 될 수 없다”며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섯 명에 불과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인재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법조 경력이 있는 자나 퇴임 법관, 교수 등 후보군이 상당히 넓다. 경찰 역시 단순한 승진 시스템에서 벗어나 능력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청장이 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개정안은 차관급인 청장직을 장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찰 역시 자체적으로 경찰청장직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