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에 징역 8년 구형

변호인, 횡령·사기 혐의 부인·금품 로비는 인정…이영복 "반성한다"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일부 가구를 사전특혜 분양하고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는 등 대형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검찰은 올해 3월 이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변호인은 회삿돈 705억원에 대한 횡령·사기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변호인은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 자체에 개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계열사 상호 간의 대차거래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현실적 피해가 없으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도 기소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 타절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그러나 유력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품 수수자들이 대부분 오래된 지인이고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관례로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 정말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이 회장은 "모든 잘못은 제게 돌려주시고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 회장의 1심 판결 결과가 결정되는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