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6개월 만에 '확대'…개미들 피해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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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 6개월 만에 확대 적용된다.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종목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18종목(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를 1주일에 1∼2건, 한 달에 5∼6건 가량으로 예상했다. 제도 시행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다.
코스피의 경우 제도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평균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였다. 제도 시행 후 약 6개월간은 6.2%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제도 시행 전 1.6%에서 시행 후 1.7%로 높아졌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실효성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지정 후 거래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심지어 더 늘어난 사례도 나왔다.
대표 사례로 엔씨소프트를 꼽을 수 있다. 신작 모바일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둔 지난 6월20일 주가가 하루 새 11% 이상 급락하고, 공매도 물량은 평소의 12배로 치솟았으나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해내기 더 쉽도록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엔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코스닥시장은 코스피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문턱이 더 낮아졌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번 요건 변경으로 이전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는 46개, 코스닥에서는 243개 종목이 과열종목에 해당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코스닥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종목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18종목(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를 1주일에 1∼2건, 한 달에 5∼6건 가량으로 예상했다. 제도 시행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다.
코스피의 경우 제도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평균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였다. 제도 시행 후 약 6개월간은 6.2%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제도 시행 전 1.6%에서 시행 후 1.7%로 높아졌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실효성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지정 후 거래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심지어 더 늘어난 사례도 나왔다.
대표 사례로 엔씨소프트를 꼽을 수 있다. 신작 모바일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둔 지난 6월20일 주가가 하루 새 11% 이상 급락하고, 공매도 물량은 평소의 12배로 치솟았으나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해내기 더 쉽도록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엔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코스닥시장은 코스피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문턱이 더 낮아졌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번 요건 변경으로 이전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는 46개, 코스닥에서는 243개 종목이 과열종목에 해당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