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휴대폰 판매 안된다"… 규제로 변질된 단말기 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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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법안 발의대기업 계열 유통점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업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기업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반시장주의적 발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나온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TV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한 통신사를 선택해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구매하는 지금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중국 등 해외 제조사와의 단말기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통신 3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돼 통신비 인하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시 대기업 계열 유통채널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예컨대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의 단말기 판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대기업이 단말기 판매시장을 장악하면 골목상권 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해 이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박 의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시장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여야가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