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불복소송 많지만 '뒤집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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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년간 배심원 사건 분석일반인이 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낮았다.
항소율, 일반사건보다 17%P↑
1심 파기율은 29%로 10%P↓
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972건이다. 이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81.2%(160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형사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하는 사건) 항소율인 63.6%와 비교해 17%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 사건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불복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하지만 80%가 넘는 높은 항소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2심에서 깨지는 사례는 일반 사건보다 적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사건보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지만, 항소율은 더 높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판결 1495건 중 1심 결과가 파기된 건수는 29.3%(438건)에 그쳤다. 일반 형사 항소심 판결의 1심 파기율 41.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비율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2심에서 변경된 사례는 25%(374건),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사례는 17.7%(264건)였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의 양형 변경률은 32.2%이고, 양형 감경률은 25.2%로 수치가 더 높았다.검사의 항소율은 1심 형사합의 사건은 28.8%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47.9%를 기록해 20%포인트가량 높았다. 피고인의 항소율은 1심 형사합의 사건 52.8%, 국민참여재판 60.5%로 7.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볼 때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일치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등의 개선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