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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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투자금 사기·60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재판부 "죄질 불량"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5천만∼3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KAIST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A씨는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 부분의 지분과 월 1천만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 내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 민원을 들은 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 선고됐다.재판부는 "공직자 본분을 저버린 피고인이 김 대표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또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5천만∼3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KAIST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A씨는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 부분의 지분과 월 1천만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 내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 민원을 들은 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 선고됐다.재판부는 "공직자 본분을 저버린 피고인이 김 대표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