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법파견 문제 확대 안될 것"

파리바게뜨 사태 적극 해명
“그럼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을….”(진행자) “아, 그전에 파리바게뜨 얘기를 할 시간을 주세요.”(김영주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많다”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국내 대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인력 도급업체(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직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프랜차이즈까지 여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관행적인 도급으로 판단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면접을 하고 점수를 다 매겨서 결과를 협력회사에 보냈다”며 “그럼 협력회사는 70점 이상인 사람만 채용했다”고 말했다. 또 “본사가 승진, 평가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했고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제빵사에게 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명령했다”고 했다. 교육도 일반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세스 교육 등으로 프랜차이즈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김 장관은 “반면 협력업체, 가맹점주는 파견법상 사용주로 볼 정도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는 연장근로, 휴가신청을 승인하는 정도였고 가맹점주는 제빵기사가 추가 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